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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심플한타코야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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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점 13시간 3호점 2시간으로 근로계약서 2장을 적고 주에 15시간을 일하는데 주휴수당을 못받는가요?

작년 12월23일부터 현재까지 평일 5일 하루 3시간 주 15시간을 일하는데 근로계약서를 13시간을 1호점 나머지 2시간을 3호점에서 일하는 것으로 적었습니다. 주로 일하는 곳은 1호점이고 3호점은 주1회갑니다 가는 날도 사장의 지시에따라 달라지고 꼭 2시간을 다 채우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1호점에 출근하고 30~1시간정도 업무를 보고 3호점에 가서 일을 하고 다시 1호점으로 복귀하는 일과입니다. 근로계약서 기간이 3월 말 까지였는데 현재까지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일을하고 오늘 사장한테 4대보험과 주휴수당이 지급이 안 되는건지 직접 물어보니 업장을 2개로 나눠서 계약했기 때문에 4대보험과 주휴수당이 지급이 안 된다 라고 하더군요. 이게 맞는 사실인가요? 각 업장마다 사업자 번호는 다르지만 대표자는 동일인이고 월급도 따로 받는 것이 아닌 한 번에 다 받습니다. 실질적인 근무시간이 아닌 계약서상으로 나온 시간으로만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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