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 집행관 명도집행전 이사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나요?
3개월전 명도계고 집행을
당했는데 사전예고도 없이 갑자기 왔습니다.
그 이후 집행관이 전화를 해서 이사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보증금을 공탁했는데 공탁서도 허위공탁서 였습니다.
질문1
법원 집행관이 이사여부를 확인하나요?
질문2
명도계고 집행시 사전통지를
하지 않나요?
질문3
공탁서를 확인 안하고 명도계고 집행을 해도 되나요?
질문4
명도계고집행에도 증인이 꼭 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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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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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집행 전 이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집행관의 재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명도 집행 전에 이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 이사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명도 계고 집행 시에는 사전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명도 계고는 강제집행 전에 이루어지는 경고 조치로, 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내에 건물을 비워달라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공탁서를 확인하지 않고 명도 계고 집행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공탁서는 강제집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 중 하나로, 상대방이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명도 계고 집행 시에는 증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명도 집행은 집행관과 집행 보조자들이 수행하며, 증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