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집행 전 이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집행관의 재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명도 집행 전에 이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 이사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명도 계고 집행 시에는 사전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명도 계고는 강제집행 전에 이루어지는 경고 조치로, 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내에 건물을 비워달라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공탁서를 확인하지 않고 명도 계고 집행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공탁서는 강제집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 중 하나로, 상대방이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명도 계고 집행 시에는 증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명도 집행은 집행관과 집행 보조자들이 수행하며, 증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