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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시 문의드립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시

문을 안열어줘서

강제개방했더니 그때서야 채무자가 나온경우,

채무자가 안에 있는 상태서

집행관이 들어외서 확인하라고 요청해서

채권자와 증인(채권자부인)이 들어간경우

주거침입등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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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가처분 절차의 진행을 위해 강제개문하였고,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면 그 안에 채무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응답하지 않아 강제개문이 이루어지고 집행관 안내에 따라 출입하는 것이라면 정당행위로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여지고 주거침입의 고의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