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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요염한참나무

충분히요염한참나무

이혼소장을 받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아빠랑 연락이 두절된지 20년이 넘었는데 오늘 엄마한테 이혼소장이 날라왔다고 하네요.

엄마가 그동안 몸도 많이 안좋으시고 이래저래 먹고 사는게 바쁘다보니 이혼할생각을 못하고 계셨는데

오늘 갑자기 소장이 날라와서 보니 돈에 대한 청구 내용은 없고 그냥 소송비용만 부담하고 이혼해주면 끝나는거 같긴한데

저랑 동생은 양육비라도 받아냈음 하는데

아는분께 여쭤보고 검색해보니 성인이 되고 오랜시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다고 해서요..

저는91년생이고 동생은92년생입니다.

동생은 아직 엄마랑 함께 살고있고, 같이사는 아저씨가 계세요

저는 결혼해서 독립한지7년정도 되었는데

양육비를 못받는다면 다른방법도 있을까요?

아빠는 2001년에 동생이랑 저를 외할머니한테 맡기고 가서

지금까지 단한번연락도, 양육비도 준적없습니다.

같이 살때 기억은 아빠가 엄마를 너무 때려서 엄마가 집을 먼저 나가신적이있는데 그걸 빌미로 가출사유 라고 적어서 소장을 보냈더라고요. 자기가 때린건 기억을 못하는건지.. 이런것들로 라도 소송을 한다면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고싶습니다.

+폭력에대한 증거가 저와 동생의 기억이 증거가 될 수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별거가 20년이 넘었다면 위자료청구는 인용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년전의 일을 가지고 금전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기재해주신 연령을 고려하면 이미 성인이 되고 나서도 10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자녀의 양육비 채권에 대해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여지고, 상대방이 소멸시효 완성에 대하여 항변하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