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전세계약서 작성후 2년이 지났는데 전세금내려야할까요
가족간 전세계약서를 작성후
살고있는데
2년이 지난시점
전세시세가 많이 내려갔어요.
꼭 전세금을 낮춰서 다시
계약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의 전세계약에서 보증금은 시세와 크게 차이가 생겨도 관계가 없습니다 , 가족간 거래에서 증여로써 문제가 되는 부분은 소유권이 이전되는 형식의 매매시 시세대비 거래금액을 따지게 되지만 단순 사용수익만을 하는 임대차는 거래금액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즉 무상임대차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 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2년이 지났고 전세시세가 많이 하락했다면, 전세금을 낮추고 다시 계약하는 것이 고려해볼만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시세 변동: 전세시세가 하락했다면, 현재의 시세를 고려하여 전세금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이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시세 정보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내용: 기존 전세계약서에 어떤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계약서에는 전세금 외에도 기간, 특별한 약정 등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상호 협의: 가족 간 계약이므로 상호 협의가 필요합니다. 상대방과 협의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측면: 전세계약은 법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질적으로 내려준다면 계약서 다시 작성하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냥 그대로 가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