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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대출 시, 대출 가능한 목적물 면적 기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목적물을 변경하여 이사를 하려고 계획중입니다.

이 때 대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집을 구해야 하는데,

이것이 전용면적 기준인가요, 아니면 공급면적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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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2. 임차보증금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전세대출의 내용입니다. 면적보다는 가격입니다.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대출금리 연 1.2% ∼ 연 2.1%

      대출한도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의 면적 계산 시에 는 전용 면적을 적용합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전세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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