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외로운개미새209
외로운개미새209

포괄임금제에서 일주일 연차 사용 시 임금이 깎이나요?

포괄임금제로 일하면서 그 동안 쓰지 못 한 연차를 소진하기 위해 길게 연차를 사용했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그렇게 연차를 쓰면 주말 분의 임금이 깎여서 지급된다 이러는데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전체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일 전부 연차를 사용한다면 해당 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에 근로하는 근로자가 월~금 전체를 연차휴가로 사용한 경우 그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인 하루치 임금이 공제되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금 연차사용시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주휴수당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7일간 모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소정근로시간 범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