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규정에 법적처벌을 받은자는 회장이 될수없다고 규정되어있는데 회장이 업무상배임횡령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해임 되나요?

회사규정에는 회사의 임원이 법적처벌을 받으면 직에서 해임 되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회장이. 배임횡령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회장직에서 물러나야하는것이 맞는지 확인 해 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죄인지에 대해서 달리 정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 해당이 될 수 없다고 정한 경우라고 한다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회사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배임횡령 집유도 법적 처벌에 해당하므로 회장직에서 해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만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