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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밖과수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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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 때 지방세 과목별 과세증명서 제출하는 이유?

세무사무실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하라는데 이게 공제가 되서 제출하라는 걸까요?

그리고 제가 카페 운영하고 있는데 재산세나 주민세 등등 남편 명의로 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남편 명의로 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도 제출해도되나요?

이번에 첫 종소세 신고라서 모르는게 많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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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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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지방세로 납부한 세금중에서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포함할 세목을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세무사사무실에서 해당 자료를 요청하는 이유는 그 자료를 토대로 지방세 중 경비처리가 가능한 금액들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로서 비용처리가 되는 지방세들을 납부하셨다면 그 부분을 확인코자 하는 것이므로 본인 명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방세(예 : 임대사업자의 건물분 재산세 등)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차감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자 명의의 지방세과세증명서를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등록면허세 납부액 / 취득세 납부액 / 자동차세 납부액 등을 해당 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사업상 관련된 비용으로서 일정한 세금의 경우 비용으로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자카드 등을 사용하여 구매 등을 하신 사항은 부가세신고를 하며 집계가되지만

    그외 지방세자료나 보험료 등은 포함이 안됩니다.

    관련이 있다면 출력하여 전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