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신고 때 지방세 과목별 과세증명서 제출하는 이유?
세무사무실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하라는데 이게 공제가 되서 제출하라는 걸까요?
그리고 제가 카페 운영하고 있는데 재산세나 주민세 등등 남편 명의로 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남편 명의로 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도 제출해도되나요?
이번에 첫 종소세 신고라서 모르는게 많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지방세로 납부한 세금중에서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포함할 세목을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세무사사무실에서 해당 자료를 요청하는 이유는 그 자료를 토대로 지방세 중 경비처리가 가능한 금액들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로서 비용처리가 되는 지방세들을 납부하셨다면 그 부분을 확인코자 하는 것이므로 본인 명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방세(예 : 임대사업자의 건물분 재산세 등)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차감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자 명의의 지방세과세증명서를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등록면허세 납부액 / 취득세 납부액 / 자동차세 납부액 등을 해당 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사업상 관련된 비용으로서 일정한 세금의 경우 비용으로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자카드 등을 사용하여 구매 등을 하신 사항은 부가세신고를 하며 집계가되지만
그외 지방세자료나 보험료 등은 포함이 안됩니다.
관련이 있다면 출력하여 전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