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걸로도 신고가 되나요 ??
전 여잔데요 제가 애들이랑 말하면서 제가 아는 성인 오빠 한명얘기를 꺼냇는데 그 오빠 여친 몸매 진짜 엄청 이쁘다고 엄청 부럽다고하고 그다음 그 오빠 여친은 진짜 이쁘던데 그 오빤 돈 많아서 그런가? 이런 말했요 이런걸로도 모욕죄?등 경찰에 잡혀가서 처벌 받을수있나요? 막 감옥가나요 ㅜ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특정인에 대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대해 성립하며, 명예훼손죄는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적시가 필요합니다. 질문주신 정도 발언으로는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정도의 발언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