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널 수익금을 훔쳐가려는 상대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요?
최근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채널을 판매하려다가 환불을 해 주었습니다.
채널거래에 1주일이 소요되는데, 1일차에 채널금액의 반을 선입금 받고, 6일차에 남은 금액을 받기로 했었으나.
6일차에 변심으로 인해 제가 채널구매금액을 환불해 주었습니다.
근데 1일차에 환불받은 구매자가 제 채널계정과 연결된 애드센스 계좌 (수익금 받는)를 본인의 명의로 설정해 두었는데요.
이 사실을 저한테 고지하지 않고 채널구매를 철회했을때, 광고 수익이 소액이어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환불을 요구할때는 할머니 기일도 겹치고, 바빠서 구매하지 못할거 같다고 하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처벌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해당 수익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이러한 의사에 대한 입증여부가 불분명하고, 경찰에서도 이를 민사문제로 보아 고소반려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이미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에 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계좌를 변경하는 것이라면 위 사실이 있다고 하여 바로 사기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