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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채널 수익금을 훔쳐가려는 상대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요?

최근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채널을 판매하려다가 환불을 해 주었습니다.

채널거래에 1주일이 소요되는데, 1일차에 채널금액의 반을 선입금 받고, 6일차에 남은 금액을 받기로 했었으나.

6일차에 변심으로 인해 제가 채널구매금액을 환불해 주었습니다.

근데 1일차에 환불받은 구매자가 제 채널계정과 연결된 애드센스 계좌 (수익금 받는)를 본인의 명의로 설정해 두었는데요.

이 사실을 저한테 고지하지 않고 채널구매를 철회했을때, 광고 수익이 소액이어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환불을 요구할때는 할머니 기일도 겹치고, 바빠서 구매하지 못할거 같다고 하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처벌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해당 수익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이러한 의사에 대한 입증여부가 불분명하고, 경찰에서도 이를 민사문제로 보아 고소반려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이미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에 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계좌를 변경하는 것이라면 위 사실이 있다고 하여 바로 사기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