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1 주택자, 고가주택, 2024년 9-12월분 월세 임대소득을 아직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보증금3억+월세 75만원/ 주택담보대출 월 180만원 으로 필요경비가 임대소득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5월 분리과세보다 종합소득세신고가 필요경비 인정받아 세금을 안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출이자가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이미 2월이 지났으니 5월 분리과세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기준시가 12억원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
월세 등을 받는 경우 추계로 신고시에는 14%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주택분
재산세, 중개수수료, 해당 주택 취득시의 금융회사 대출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대출이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2월은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신고하지 않으셨다고 해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대출이자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과세방식으로 장부를 만들어 신고하면 대출이자는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년간 2천만원 이하이므로 종합과세방식과 분리과세방식 중 유리한 것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출이자 가능합니다.
아닙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를 작성하여 비용처리를 하셔서 합산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