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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오징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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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민사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둘다 진행중입니다

a소송과 b소송이라고 한다면 a소송의 상대방이 제가 하고있는 다른 소송 아직 진행중인 b사건번호를 알고싶어하는 신청을 법원행정처에 청구했고 이를 a소송 판사는 받아들였고 법원행정처에 송달했으나 송달이 안되어 독촉을 하였고 독촉이 23일에 행정처에 송달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행정처에서 회신은 없는데 인사이동기간이랑 겹쳐서 회신이 늦는걸까요?

아니면 행정처의 검토로 늦는걸까요?

행정처에서 회신없이 종료시킬 가능성도 있을까요?

행정처에서 b사건 판사에게 의견을 요구할 수도 있나요?

만일 언제까지 회신이 없으면 행정처에서 사건번호를 알려주지 않겠다라고 결론낼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인사이동기간과 겹쳐서 늦는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허가 한 이상 회신없이 종료할 가능서은 낮습니다.

    3. 행정처에서 일선판사에게 의견을 요구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4. 경우에 따라서는 사건번호를 알려줄수없다는 회신이 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행정처에서 해당 사건 번호를 알려주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이십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으나 결국에는 사건번호가 확인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