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본적 지출(아파트확장공사)양도세 공제
사업자가 아닌 개인과의 계약으로 공사를 시행 할 경우
현금영수증 중빙이 안됩니다
1.계약서와 통장입금 확인서만 있으면 공제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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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개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확장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계약서와 통장입금 확인서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경우에는 3.3%를 제외한 공사대금을 시공자에게 지급하고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적격증빙을 못받았다면 영수증과 계좌이체내역을 통해 양도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