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질문요 알려주세요.....
이번 직장에서 5달 5일 일했는데 180 일이 안되서 실업급여는 못타는건가요?? 다른직장꺼는 안되는거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18개월 범위에 포함된다면 다른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도 함께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일로18개월이내의 다른 사업장에서의 근로이력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장경력이 있으시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한 직장만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다면 가능합니다. 보통 주5일제 근로자 기준으로 7~8개월 근무시 요건 충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