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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꽃다운날다람쥐207
이번 직장에서 5달 5일 일했는데 180 일이 안되서 실업급여는 못타는건가요?? 다른직장꺼는 안되는거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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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18개월 범위에 포함된다면 다른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도 함께 산정할 수 있습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일로18개월이내의 다른 사업장에서의 근로이력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장경력이 있으시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한 직장만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다면 가능합니다. 보통 주5일제 근로자 기준으로 7~8개월 근무시 요건 충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