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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세금도밀리고은행대출도있는데월세300에사는데압류가들어오는지걱정을해요.내이름으로하면어떻겠냐고하는데보증금이적어괜찮을거라고말은했지만걱정이되네요.알고싶어요.금액상관없이압류가들어오는지.광주로이사가게되면보증금100으로이사할거라는데.압류금액이정해있는건지.통장은150이하면압류안들어온다고하던데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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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거주지에 따라 압류금지보증금액수가 다르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적어도 100만원 이상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여 압류금지범위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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