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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새침한토끼297
새침한토끼297

형법 277조 불출석 재판 가능한 경미사건 이란?

위 법조문이 좀 헛가립니다.


1.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2.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1. 위 277조 1항의 다액 500만원이란 것이 해당 범죄의 법정 최고형을 뜻하는지 아니면 해당 재판에서 판사가 줄 수 있는 최고형을 뜻하나요? 예를 들어 모욕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만약 약식 명령으로 별금 30만원 선고를 받고 정식 재판 청구한 경우라면 위 형법277조 1항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볼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형벌이 몇년 이하의 징역 혹은 얼마 이하의 벌금 중에 선택형으로 되어 있는서 헛갈리네요.


2. 공소기각이 명백한 사건이란 피고인이 본인이 무고하여 공소기각 될 것을 확신할 때도 불출석 해도 된다는 얘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판사가 보고 공소기각할 사건이라면 그렇게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며

      법정형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