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
검찰이 공연음란죄로 벌금 500만 원 구약식 처분을 했는데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리지 않고 정식재판에 회부했다면, 이는 피고인이 청구한 정식재판이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공판절차에 넘긴 이른바 ‘통상회부’에 해당합니다.
통상회부는 판사가 사건기록만 보고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끝내기 부적절하다고 본 경우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무죄 가능성 또는 증거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경우일 수도 있고, 반대로 사안이 가볍지 않아 공개 재판에서 직접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판사가 벌금을 줄이려고 회부했다”거나 “반드시 더 무겁게 처벌하려는 것이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경찰·검찰 조사에서 무죄를 주장하셨다면, 정식재판에서 갑자기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연음란죄는 공연성, 음란행위 해당성, 행위 당시 인식 여부가 핵심이므로, 기록을 보지 않고 무조건 인정하면 스스로 유죄 증거를 보태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록상 다툼이 어렵고 양형 대응이 더 유리한 사건이라면 인정·반성, 재범방지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처벌불원 시도를 통해 벌금형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회부 사건은 법원이 검찰의 벌금 500만 원 의견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경우에 따라 벌금이 유지되거나 낮아질 수도 있지만 더 무거운 판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되는 사안이라면 합의기간 요청은 가능하나, 허용 여부는 재판부 판단입니다. 첫 공판 전에 공소장, 증거목록, 수사기록을 확인한 뒤 무죄 주장 유지인지, 일부 인정 후 양형 대응인지 전략을 정하고 출석하시길 권합니다.
정리하면, 통상회부되어 정식재판이 열린 것이므로, 정식으로 기소된 피고인으로서 기록열람등사, 재판 진행 등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의뢰인님께 가장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록 보지 않고 섣불리 단언하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기록 보고, 전략 짜고 대응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