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누적금으로 인해이혼을하고 현재1년6개월같이살고 있는데 혹여나중문제가 될까봐문의드려요
남편이사업을 하고있는데 누적금 때문에 어쩔수없이 이혼을하고현재한집에서1년6개월을 세대만분리하고 같이생활하는데 법저으로나 세무적으로 혹여 문제가 안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와 질의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세법은 실질주의로 법률상 이혼을 했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실질이 부부라면 배우자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혼한 남편의 집에서 같이 거주한다고 하여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남편분 집과 합산하여 주택수를 판단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