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미만 직원 여름휴가 월급에서 차감
제가 이번주까지만 일하고 퇴사하게되었어요. 1년을 채우지못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회사 복지 차원에서 여름휴가 5일을 줬었는데 저는 10월 입사라 1월에 겨울휴가 5일을 사용하였습니다. 근데 분명 휴가를 주면서 1년이 안되면 퇴사할때 월급에서 차감한다는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는데 이번에 퇴사한다고하니 월급에서 차감하고 준다고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는건지 확인해주세요... 이런 경우 차감되는게 합법으로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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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계약 내용에 따르면 1년 미만 직원에게 지급된 여름휴가비용을 월급에서 차감할 수 있다는 규정은찾아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부여 받으신 하계휴가 등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1년 미만 근로 후 퇴사한다면 해당 휴가를 반환한다는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해당 휴가를 반환할 의무는 없으며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