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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어떤 분은 결근이나 가게 사정 상 주 15시간이 미달된 주는 제외하고 1년이어야 한다고 하고...

확실하게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ㅠㅠ

매월 60시간 이상 근무했고 아르바이트 4대 보험 없습니다 작년 5월 중순부터 이번 년도 6월 말까지 근무입니다 결근이나 가게 사정으로 휴무한 것 전부 합쳐서 주 15시간 미만이 7주 됩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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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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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으로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즉, 소정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처럼 유동적일 수 없으며 고정적입니다.

    3.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 근로시간이 아닌 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주 15시간 이상’은 고정적으로 정해진 소정근로시간 기준이며, 실제 일한 주 중 일부가 15시간 미만이라도 전체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질문자님처럼 매월 60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므로, 7주 정도 미달된 주가 있어도 전반적으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여내역, 근로일정, 근무시간 등 자료를 모아 퇴직금 산정을 요청해보시고, 지급이 안 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로하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상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결근, 가게 사정 휴무 결근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줄더라도 근로계약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면 모두 퇴직금 지급 대상기간에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기간"이 적혀 있는 근로자는 결근이나 휴무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서의 시간대로 판단합니다.

    2.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시간이 안 적혀있거나 전혀 다르게 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스케줄근무로 한 것이라면 사후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위 두 기준의 적용도 간혹 헷갈려 하는 감독관들도 있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 퇴사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없을때까지 근무한 후 퇴사하는 것이 깔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