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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독특한냉동삼겹살

일단독특한냉동삼겹살

상가 하수구 역류로 인한 피해보상관련

현재 작은 상가를 운영중 여건이맞지않아 폐업신고는 안된상태에서 가게를 비워뒀습니다. 대략 10개월 월세는 꾸준히 납부를 했구요.

다시 영업하기 위해 가게방문 하였는데 하수구 역류로 인해 바닥,벽,집기류에 곰팡이등 벌레생김이 발생함으로 영업을 못하는상황입니다.

2층건물이며 2층에는 가정집 세입자가 있음

하수구 배관이 공동배관입니다.(저희는 10개월간 물을사용 안했습니다.)

공동 배관이 막힘으로 인해 저희 상가에 피해가 온듯합니다.

이런상황에서 건물주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될까요?아니면 2층 세입자에게 청구를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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