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고죄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 명예훼손 업무방해죄 구성요건 충족 및 성립여부

저는 현재 정부부처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 공공기관 산하 단체 등에서

장관, 시장, 교육장 명의의 위촉 및 임명을 받아

청소년 활동가로서 성실히 공익적 활동을

수행해 오고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제가 소속된 모든 기관으로부터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현재 억울하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민원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과 악의적으로 있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저는 최근에 질문자님과 같이 공익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억울한 분의 사기 사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무고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 단순 민원 제기나 문제 제기만으로는 바로 무고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되나요?
    → “허위 사실”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단순 내부 민원 수준이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업무방해죄는 가능한가요?
    → 실제로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가 방해될 정도의 허위 민원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만 검토됩니다. 단발성 민원은 보통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건요?
    → “민원이 허위라는 것”을 감정적으로 주장하는 것보다,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업무내용, 위촉경위, 활동기록 등)를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정은 더 따져봐야겠으나,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무고죄 성립 가능성은 남아 있으나 나머지 범죄는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로 이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