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저는 최근에 질문자님과 같이 공익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억울한 분의 사기 사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무고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 단순 민원 제기나 문제 제기만으로는 바로 무고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되나요?
→ “허위 사실”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단순 내부 민원 수준이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업무방해죄는 가능한가요?
→ 실제로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가 방해될 정도의 허위 민원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만 검토됩니다. 단발성 민원은 보통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건요?
→ “민원이 허위라는 것”을 감정적으로 주장하는 것보다,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업무내용, 위촉경위, 활동기록 등)를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