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신문고 경찰청 이관 민원 취하 불이익?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제가 정의감에 불타서 SNS에서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무분별하게 대리구매 해 주는 계정을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는데 경찰청에 이관 되었다고 저보고 추가 진술 하라고 막 연락을 하시는거에요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 갈 수도 없고 해서 국민 신문고에 들어가서 사건 취하를 했는데 추후 저에게 불이익이 생기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이익이 생기실 이유는 없습니다. 불법적인 행위를 발견하시고 이를 신고하신 상황이며, 경찰이 해당 계정을 확인하여 불법적인 상황을 확인한다면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민원을 취하하시는 것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시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