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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개인 일반사업자 입니다. 매입 관련 질문좀 드릴게요!

현재 개인사업자이고 디자인관련 업종을 하고 있습니다.

매입할때 현금영수증이나 전자세금계산서는 항상 받는편인데..

매입 공제는 전자세금계산서만 가능하다고 얼마전에 들어서요.

현금영수증은 매입공제가 안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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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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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매입 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일단 현금영수증도 증빙에 해당이 됩니다.

    꼭 세금계산서가 아니더라도 신용카드매입,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도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매입세액 공제등은 세금계산서만 가능한것이 아니며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전표도 적격증빙에 해당하여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매입세액 공제나 비용처리등에 있어서 현금영수증 등도 세금계산서와 비슷한 효력을 발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도 적격증빙으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공제용으로 수취한 경우 지출증빙용으로 용도 변경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일반과세자에 해당하신다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모두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될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만,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신다면 세금계산서에 따른 공제 대상 매입세액 중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부분만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도 부가세 신고시의 적격증빙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현금영수증을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하여 지출증빙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 증빙으로 반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역시 적격증빙에 해당하므로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시어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음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