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년 계약 안되서 끝나면 받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제 계약이 1년인데 사장님이 2주 일찍 계약 만료한다고 하셨어요. 퇴직금은 보장된다고 했거 문제 생길 시 자기 문자를 증거로 사용하라고 했는데 말이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무조건 적어도 1년은 있어야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왜 2주 일찍 계약 만료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다고 하시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회사에서 2주간을 재직한 것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때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임의로 해당 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지급을 약속했을 시 이는 노동관계법령상 최소 기준을 상회하므로 유효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이 되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문자만으로 증거가 되기엔 약합니다. 다만 일방적인 계약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30일분의 통상임금이므로 퇴직금과 거의 비슷한 금액입니다.
계약이 1년이라면 계약 전에 퇴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해고라 볼 수 있습니다. 2주 일찍 계약만료 처리를 하지만 퇴직금을 주겠다는 것은 일종의 위로금 성격의 퇴직금이라 볼 수 있고 지급에 대한 의사표시를 증명하실 수 있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사장의 진의를 알기 어렵습니다.
1년을 초과하여야 발생하는 것은 맞지만, 그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한 요건 중 필수적인 것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절대 사직서를 제출하여서는 안 되며, 근로계약서를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2주 간 출근할 수 없었고 그 기간동안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문자로 주고 받은 내용을 잘 보관하시고, 일체 사직서 등은 제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의 보장에 관한 약정을 문자가 아닌 별도의 합의서로 체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상으로는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나중에 퇴직금 발생을 부정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후 퇴사하여야만 퇴직금이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 보다 유리하게 약정하는 것은 유효할 것으로 보이므로 질문자님은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적으로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채권이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회사가 도의적인 차원에서 퇴직금을 챙겨주시겠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주는 것은 문제지만 법 기준보다 더 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도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마, 이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무조건 적어도 1년은 있어야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왜 2주 일찍 계약 만료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다고 하시는 건가요?
법정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조건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사장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