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시 20년 근속상을 받을 수 있나요?
2월 28일부터 육아휴직을 들어 갑니다.
휴직계 결재를 올린상황인데 2월 1일이 20년 근속 입니다.
2월 1일이 회사 창립 기념일이라서 20년 근속 수상을 하고요.
원래 회사에서 20년 근속을 하게되면 상금과 일주일 휴가를
주는데 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안주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되고 육아휴직도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속 수상 등 포상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 사용과 무관하게 회사규정에 따른 20년 근속을 충족한다면 상금과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에 근속수상을 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대상이 됩니다. 육아휴직예정을 이유로 하여 근속수상의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면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근속자에게 지급되는 상금과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을 이유로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이를 반영하여 해당 상금 및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