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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굴뚝새279
깍듯한굴뚝새279

육아휴직 시 20년 근속상을 받을 수 있나요?

2월 28일부터 육아휴직을 들어 갑니다.

휴직계 결재를 올린상황인데 2월 1일이 20년 근속 입니다.

2월 1일이 회사 창립 기념일이라서 20년 근속 수상을 하고요.

원래 회사에서 20년 근속을 하게되면 상금과 일주일 휴가를

주는데 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안주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되고 육아휴직도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 사용과 무관하게 회사규정에 따른 20년 근속을 충족한다면 상금과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에 근속수상을 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대상이 됩니다. 육아휴직예정을 이유로 하여 근속수상의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면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근속자에게 지급되는 상금과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을 이유로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이를 반영하여 해당 상금 및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