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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

작년에 집산것도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

작년 1월에 주담대로 집을 샀습니다. 그러면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 집을 처음 사봐서 잘 모르겠네요. 월세는 저번에 받은적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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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장지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말에 1주택을 보유중이며, 이 주택으 취득시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이고 이 주택을 취득하면서 담보로 금융회사 등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으로 차입을 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득자 본인 명의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상환기간 및 상환방식에 따라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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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공제는 불가능하며, 주택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하고, 취득 당시 공시가격이 5억 이내라면 담보대출 이자비용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