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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더없이미소짓게만드는아보카도

더없이미소짓게만드는아보카도

24.07.04

6개월 인턴 종료후, 실업급여 신청하기위해 일용직으로 피보험단위기간 채우기

6개월 인턴이 종료되어 피보험단위기간이 160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일 정도를 일용직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쿠팡 근무를 하려는데 한달에 10일이상 근무하면 안되나요? 건설일용직으로 채우는건 한달동안 근무일수가 14일이 넘으면 안된다고 들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24.07.04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일용직의 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