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지금처럼의희망

지금처럼의희망

수사기관에 형사고소 한 상태로 담보금액을 알려주면 수사진행이 빠를까요?

채권 가압류를 법무법인을 통하여 법원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가압류 신청금액에 대해 현금과 증권 담보가 반반 나왔습니다. 수사기관에 형사고소 한 상태로 담보금액을 알려주면 수사진행이 빠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 가압류 담보금액을 알려주는 것과 형사수사 진행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수사진행이 빠르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와 가압류, 가압류 금액은 어떠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담보금액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수사진행이 빨라지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