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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가압류를 법무법인을 통하여 법원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가압류 신청금액에 대해 현금과 증권 담보가 반반 나왔습니다. 수사기관에 형사고소 한 상태로 담보금액을 알려주면 수사진행이 빠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 가압류 담보금액을 알려주는 것과 형사수사 진행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수사진행이 빠르다고 볼 수 없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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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와 가압류, 가압류 금액은 어떠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담보금액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수사진행이 빨라지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