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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호돌이149
그리운호돌이149

퇴사 통보를 했는데 사직서를 못쓰게 합니다.

지나치지 마시고 답변 한번 부탁드려요 제발ㅜ

제목 그대로 퇴사 하겠다고 날짜 통보도 하고 한달 이전부터 말해놨는데 사직서를 못쓰게 합니다.

회사에서 다음 인력을 못구하고 있는 상태인데 자꾸 퇴사희망날짜 보다 더 해줄수 없냐고 물어봅니다.

안된다고 말씀 드렸는데도 좀 더 생각해보고 얘기하자고 하고 사직서도 못쓰게 해요;;

퇴사일이 정해지면 사직서를 쓰라는데 아니 자꾸 제의견은 무시하면서 본인들 원하는 날짜로 맞추려고 하는데 사직서를 어떻게 제출하라는 건지 너무 짜증납니다.

근로계약서에 보니까 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 사직서 제출한 경우에 근로계약 해지 라고 적혀 있어 더 걱정이 됩니다. 이 문구가 효력이 있는 건가요??

제가 퇴사하고 싶은 날짜가 현재 시점으로 딱 2주 남았는데 사직서를 2주전에 제출하면 저한테 문제 되는게 있을까요..?

이러다 퇴사당일까지 사직서 못쓰고 이대로 더 다닐거 같아요

진짜 거지같은 회사 2년 넘게 참고 다니느라 힘들었는데 끝까지 짜증나게 해요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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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할 때 사직서를 쓸 필요도 없고 그냥 회사에 안나가면 그만입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사직서를 제출해야 효력이 있는게 아닙니다. 구두로 한 사직의 의사표시도 효력을 발생합니다. 사직의사 통보에 대한 증거가 문제된다면 문자나 카톡 또는 통화녹취로 퇴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증거를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를 한달 전에 했다면 사직서를 퇴사 2주 전에 제출하더라도 퇴사에 문제가 없습니다. 퇴사일을 지정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회사가 쓰는 것이 아닌 근로자가 쓰는 것입니다. 원하는 퇴직일과 사유를 적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일의 합의가 없더라도 사직서 제출 후 약 한달 후에는 퇴직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구도로 전달한 사직의 의사표시도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퇴사일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미뤄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원하는 퇴사일을 적어 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수령을 거부해도 문자나 카톡, 이메일로 보내두시고 출근하지 않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회사와 근로자간 협의 사항이며, 만약 협의가 되지 않을 시 근로자는 퇴사의 의사표시를 하고 회사에 도달할 경우 1개월 후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명확히 몇일 부로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시고 입증 자료를 남기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