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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1월 이전 미납분은 어떻게 넣으면 되는건가요?

주택청약통장이 11월부터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최대 입금금액이 늘어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제가 34회차정도의 미납분이 있습니다 그럼 25만원으로 넣어야하는지 10만원으로 넣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24년도 10월분 까지만 10만원으로 넣고 24년도 11월분부터 25만원으로 넣으면 되는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주택을 청약할거 같으면 납입기간과 미납분없이 납입하는게 중요하고 예치금이 많을수록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영주택은 예치금이 부족하다면 한꺼번에 채워도 된다고 하니 부담스러우면 민영 아파트를 청약하셔도 됩니다

    또 10월까지는 10단원씩 넣고 11월부터 25만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것 처럼 미납금을 납부하시면 납입횟수로 인정되고 11월분부터 25만원넣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시행 이전 미납 분 일시 납입해도 기존 한도 10만원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시행 이전분은 10만원 넣고 시행 일 부터는 25만원을 납입 하시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 질문과 동일해 보입니다. 매회 납입금액은 본인이 원하시는 금액을 넣으시면 되고, 이전 납부하지 않은 회차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만큼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1년동안 10만원씩 4번만 납부를 하셨다면 납입회차는 4회차가 되고 보유기간은 1년이 됩니다. 나머지 8개월은 미납이 아닌 그냥 납입을 하지 않은 것이고 이어 다음해에 다시 납입을 시작하면 납입회차 5회차가 되게 됩니다. 즉, 미납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매달 납입을 하면 납입회수가 1회차씩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에 1개월 미납분을 넣기보다는 새로이 총약예치금 계약을 25만원으로 계약갱신하여 다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청약예치금은 신청 평수에 따라 지역별 최저에

    예치금만 충족하면 청약 신청자격을 주어집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증액할 팔요는 없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