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에서
경영제안 과제를 경쟁하여
순위권자에게 포상을 하려합니다
기타소득 처리예정입니다
이때 필요경비적용이 가능할까요?
60%적용의견이 있고
적용불가 의견이 있습니다
적용 대상이 아닌데
적용하면 차후에 정정이나
가산세등 문제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