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주차하고 차안에있는데 박고도망가면 대인접수도되나요?

주차장에 주차를 한상태로 차안에 있는데 어떤차량이 제차를 박고 도망가게되면 대인접수까지 가능한지 물피도주로만 신고가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동차 안에 사람이 탑승해 있는 이상 대인접수가 됩니다. 간혹 가해자가 살짝 추돌했다며 대인접수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가해자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고 보험사가 판단할 부분이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차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차량안에 탑승해있는 상황에서 누군가 충격한 경우라면 대인접수 역시 가능하고,

    형사상 책임 역시 차량의 피해 뿐만 아니라 인적 피해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고후 미조치(소위 물피도주) 역시 인적 피해에 대한 부분까지 문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