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장에 주차하고 차안에있는데 박고도망가면 대인접수도되나요?
주차장에 주차를 한상태로 차안에 있는데 어떤차량이 제차를 박고 도망가게되면 대인접수까지 가능한지 물피도주로만 신고가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동차 안에 사람이 탑승해 있는 이상 대인접수가 됩니다. 간혹 가해자가 살짝 추돌했다며 대인접수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가해자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고 보험사가 판단할 부분이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차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차량안에 탑승해있는 상황에서 누군가 충격한 경우라면 대인접수 역시 가능하고,
형사상 책임 역시 차량의 피해 뿐만 아니라 인적 피해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고후 미조치(소위 물피도주) 역시 인적 피해에 대한 부분까지 문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