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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에뮤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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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퇴사"라는 조건을 확인 하기 위해서 이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는데요. 현재 알바 중인데 알바생도 이직확인서 발급해주나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법에 비자발적 퇴사, 직전 18개월 동안 180일 고용보험 납부 조건 2가지를 충족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정규직 희망퇴직 후 현재 3개월 계약직 알바 중인데요, 알바 계약 종료 후 그 조건을 충족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알바에게도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는지 궁금하거다. 발급이 안되면 알바계약서는 있는데 알바계약서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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