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관련 질문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하려고 하는데 6개월동안 단시간 알바로 50만원미만으로 급여를 받을시에도 지원금이 끊기거나 줄어드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을 신청하시거나 참여 중일 때, 월 50만 원 미만의

    알바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은 끊기지 않고 전액 지급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국취제 1유형 참여 중 단시간 알바로 월 50만원 미만의 근로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지만, 현재 기준상 그 정도 소득만으로 구직촉진수당이 바로 중단/감액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