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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하려고 하는데 6개월동안 단시간 알바로 50만원미만으로 급여를 받을시에도 지원금이 끊기거나 줄어드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을 신청하시거나 참여 중일 때, 월 50만 원 미만의
알바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은 끊기지 않고 전액 지급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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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국취제 1유형 참여 중 단시간 알바로 월 50만원 미만의 근로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지만, 현재 기준상 그 정도 소득만으로 구직촉진수당이 바로 중단/감액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