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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이해인
매입 150만원해서 판매를 180에하면 저한테 172가 들어오는데 이런경우 나중에 세금신고하고나면 팔아도 손해보는건지 귱금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손해를 보지는 않습니다. 세금은 소득의 100%로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내더라도 이익이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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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물품 등을 구입 후 향후 매각하는 경우에 매각금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거래 징수한 이후에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물품 매입 관련 지급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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