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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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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직장에 찾아올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찾아와서 채무사실을 직장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채권추심법위반 고소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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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상대방에게 정당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별개로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것을 명확히 해두시고 그럼에도 이를 어기는 경우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걸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는 없는 내용으로 이를 협박으로 고소를 하거나 대응하기 어렵고 분쟁 조정이나 소송 등의 법적 절차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