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 에어컨을 저렴히 판매하고 4개월만에 연락와서 절반을 환불하라 요구합니다
구매후 설치하고 4개월이 지난후 고장이나서 부분환불을 요구합니다
구매시 원래가격의 10프로 할인해드리고
예약금받아 예약해드리고
가져가는날엔 가져가서 설치하고 돈붙인다고해서
실랑이했던전적이있습니다
그리고서 설치후 아무말도없다가
4개월후 연락왔네요
저는 판매글에 에어컨 구매년식도 다 적었습니다
삼성as가 연식때문에 고장났다고 주장한다는데
구매한사람이 모든걸 다 확인후 구매한거라
저는 제 책임이 아니라고생각하는데
구매자가 대응한다고 입금하라고 협박을 마무리하길래
저는 대응하라고하고 차단했습니다
대응시 상대방은 무얼 대응할수있고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라면 특별히 보증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환불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달해주신 사실관계 그대로, 즉 연식이나 고장 여부 등을 있는 그대로 알리고, 그 상태를 확인하고 거래한 조건이라면 사기나 기타 다른 문제도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고 거래라는 점이나 이미 판매 후 4개월이 경과한 점을 고려하면 본인에게 그러한 하자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본인이 그 내용에 대해서 다투어서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제품의 사양이나 기능에 대해 허위로 기재하신 것이 없고, 상대방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구매한 상황이기에 거래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매자가 일방적으로 과도한 요구를 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법적인 근거가 있는 주장은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없음을 단호하게 밝혀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민사소송절차를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은 소장이 오면 이를 검토하여 반박을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