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관련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생산직 일이 주말인 오늘도 잠시후인 19시 30분부터 04시 30분 까지 진행이 되는데 지금 일이 힘들고 회사 내부 환경도 맘에 들지 않아 퇴사를 하고 싶은데 5시간 넘게 남은 시점에서 지금 바로 퇴사통보를 문자로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3개월 동안은 계약직(아웃소싱 업체와 계약)이고 그 후 정규직 전환(아웃소싱 업체와 계약이 아닌 회사와 계약)입니다.
그리고 현시점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퇴사를 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직접 대면으로 만나서 작성하고 퇴사할 수 있는건가요?
근로계약서 및 어떤 서류도 싸인을 한것이 없고 구두로라도 퇴사에 관련된 내용은 듣지 못했습니다.
현시점 5시간 정도 나두고 퇴사통보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업무방해가 된다는 변호사님도 있고 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강요하는것은 위법이다라는 변호사님도 계셔서 여쭈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