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관련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생산직 일이 주말인 오늘도 잠시후인 19시 30분부터 04시 30분 까지 진행이 되는데 지금 일이 힘들고 회사 내부 환경도 맘에 들지 않아 퇴사를 하고 싶은데 5시간 넘게 남은 시점에서 지금 바로 퇴사통보를 문자로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3개월 동안은 계약직(아웃소싱 업체와 계약)이고 그 후 정규직 전환(아웃소싱 업체와 계약이 아닌 회사와 계약)입니다.

그리고 현시점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퇴사를 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직접 대면으로 만나서 작성하고 퇴사할 수 있는건가요?

근로계약서 및 어떤 서류도 싸인을 한것이 없고 구두로라도 퇴사에 관련된 내용은 듣지 못했습니다.

현시점 5시간 정도 나두고 퇴사통보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업무방해가 된다는 변호사님도 있고 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강요하는것은 위법이다라는 변호사님도 계셔서 여쭈어 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를 문자로 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지만 근무중 사업장을

    이탈하는 것은 좀 그렇고 문자든 통화든 회사와 이야기를 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서가

    필요하다면 회사와 이야기를 하고 작성하면 됩니다. 미작성시 회사는 처벌을 받기 때문에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문제되지 않습니다.

    2.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했어야 하는 근로계약서를 퇴사하는 시점에서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직의 의사표시 등에 관한 조항도 적용되지 않는 바, 당장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바로 퇴사하셔도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퇴사의사만 정확히 통보하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나오실때 기물을 손괴하거나 장부를 없애는 등의 불법행위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와 다르게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강제근로 금지 조항으로 보호받습니다.

    퇴사만 정확히 관리자에게 말씀하시고, 회사물건 반납만 정확히 해주시면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퇴사자 인수인계 의무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55033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