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하얀비누
하얀비누

퇴직후 프리랜서로 일하게 됐는데 실업급여 궁금해요

전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80일 이상이고 질병으로 퇴사하여 프리랜서 일을 하게 됐는데요 (3~6개월)

고용보험 가입이 안된다고 합니다 코가 석자라 이걸 문제 삼을 생각은 없고 당장 다음주부터 근로하게 되었는데요

나중에 제가 프리랜서 일을 그만두게 되거나 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고용보험은 제

본인부담으로 따로 가입할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개인적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퇴사 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인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것의 실질이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일정 기간 근무한 후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2.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

      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 나중에 퇴사후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고용보험 기타 4대보험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질이 근로자라면 4대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로 일을 한 경우, 해당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혜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전 직장 퇴사일 기준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임의로 가입할 수는 없으며, 프리랜서 계약의 실질이 근로관계라는 점을 사후에라도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