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지연 시 체불일수 산정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금지연이 계속되고 있으며 최소 올해까지 당분간 계속 밀릴거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임금지연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1년 이내 누적 60일 이상 지연) 판단 시,

정확한 체불 일수 산정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급여명세서에는 주말/공휴일을 제한 영업일이 지급일로 되어 있습니다.

ex)

1) 근로계약서상 급여일 7/25(토) → 8/13(목)입금 ▶ 19일 지연

2) 급여명세서상 지급일 7/24(금) → 8/13(목)입금 ▶ 20일 지연

다가오는 9월 급여일 역시 추석 연휴로 인해 원래 25일(금)이 아닌 23일(수)에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고용센터 심사 시 ① 계약서상 명시된 날짜(25일)를 기준으로 일수를 계산하는지,

아니면 ② 연휴 전 실제 지급 예정일(23일)을 기준으로 지연 일수를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일전일 지급규정과 같은 문구가 없는 한 원래의 임금지급기일(25일) 기준으로 계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 날 지급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임금지급일인 25일을 기준으로 지연일수를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있어 지연일수는 지급예정일이 아닌 계약서상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