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나요???
1년 정도 근무했으며, 계약서상 임금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 한 번도 정해진 날짜에 급여가 지급된 적이 없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된다고 하고, 노무사에게 문의했을 때는 ‘하루라도 임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체불에 해당되므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 걸까요?
또한, 계약서에는 매달 25일을 임금 지급일로 명시하고 있었지만, 현재 해당 계약서는 분실한 상태이며, 사장님도 해당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직서에는 ‘임금체불(○월 ○일 기준)’이라고 기재해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내용이 실업급여 신청 시 임금체불에 대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1. 임금 전액이 항상 임금지급일 이후에 지급되었다는 말씀으로 이해했는데요, 그것이 맞다면 수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사직서 내용에 더하여 그간 임금이 지급되었던 통장내역이 제출되면 좋을 것 같고, 가급적 사장님이 보관하고 계시는 계약서를 사본이나 사진 등으로라도 받아두셨다가 추후 필요시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①퇴직 전에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전액을 체불한 후 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퇴직 1년 기간 동안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실업급여 조건은,
퇴사일 기준 과건 1년 동안, 임금체불일수가 2개월(날짜로 60일, 각 월 합산 가능) 이상 체불이 된 경우 또는 2개월치가 한꺼번에 체불된 경우 (지난달 것과 이번달 것이 체불) 등의 경우만 인정됩니다.
즉, 하루만 체불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됩니다. 상담해 준 노무사와 의사소통이 잘못된 듯합니다. "임금체불"은 1일만 늦어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대상은 60일 또는 2개월분이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자진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년 이내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있어야 합니다.
본 사직서도 증거로서 아예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노동청에서 발급받은 체불확인서 및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확인해준 체불확인서가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