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일수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2018년 3.10.에 입사했다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일수가 발생하는게 맞나요??(모두 출근했다고 가정)
2018.3.10.~2019.3.9. 11개
2019.3.10.~2020.3.9. 15개
2020.3.10.~2021.3.9. 15개
2021.3.10.~2022.3.9. 16개
2022.3.10.~2023.3.9. 16개
2023.3.10.~2024.3.9. 17개
2024.3.10.~2024.10.5. 17개
위와 같이 계산되고 2024.10.5.까지 근무했다고 하면 2024년 연차휴가 17개에 대해서도 모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연차개수가 맞습니다.
그리고 10월 5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 17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5.3.10.이전에 퇴사하면 마지막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4.3.10.에 발생한 17일입니다. 만약, 이를 퇴사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4.03.10.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그 이후에 퇴사하신다면, 사용자는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24.03.10.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10월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 17개 중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므로,
2018.3.10.에 입사하여, 2024.10.5.까지 근무한 근로자가 출근율을 충족하였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18.3.10.~2019.3.9.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개 발생
2019.3.10.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개 (발생한 휴가는 1년간 사용 가능)
2020.3.10.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개 (발생한 휴가는 1년간 사용 가능)
2021.3.10.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6개 (발생한 휴가는 1년간 사용 가능)
2022.3.10.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6개 (발생한 휴가는 1년간 사용 가능)
2023.3.10.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7개 (발생한 휴가는 1년간 사용 가능)
2024.3.10.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7개 (발생한 휴가는 1년간 사용 가능)
2024.3.10.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것으로,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4.10.5.에 중도 퇴사를 하여, 2024.3.10.에 부여된 연차 유급휴가 17일을 모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미사용 휴가일수x1일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