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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일수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2018년 3.10.에 입사했다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일수가 발생하는게 맞나요??(모두 출근했다고 가정)

2018.3.10.~2019.3.9. 11개

2019.3.10.~2020.3.9. 15개

2020.3.10.~2021.3.9. 15개

2021.3.10.~2022.3.9. 16개

2022.3.10.~2023.3.9. 16개

2023.3.10.~2024.3.9. 17개

2024.3.10.~2024.10.5. 17개

위와 같이 계산되고 2024.10.5.까지 근무했다고 하면 2024년 연차휴가 17개에 대해서도 모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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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 연차개수가 맞습니다.

    2. 그리고 10월 5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 17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5.3.10.이전에 퇴사하면 마지막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4.3.10.에 발생한 17일입니다. 만약, 이를 퇴사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4.03.10.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그 이후에 퇴사하신다면, 사용자는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24.03.10.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10월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 17개 중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므로,

    2018.3.10.에 입사하여, 2024.10.5.까지 근무한 근로자가 출근율을 충족하였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2018.3.10.~2019.3.9.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개 발생

    • 2019.3.10.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개 (발생한 휴가는 1년간 사용 가능)

    • 2020.3.10.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개 (발생한 휴가는 1년간 사용 가능)

    • 2021.3.10.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6개 (발생한 휴가는 1년간 사용 가능)

    • 2022.3.10.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6개 (발생한 휴가는 1년간 사용 가능)

    • 2023.3.10.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7개 (발생한 휴가는 1년간 사용 가능)

    • 2024.3.10.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7개 (발생한 휴가는 1년간 사용 가능)

    2024.3.10.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것으로,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4.10.5.에 중도 퇴사를 하여, 2024.3.10.에 부여된 연차 유급휴가 17일을 모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미사용 휴가일수x1일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