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1가구2주택 요건? 신규주택 매도
기존집A주택 19년1월 등기 후 실거주
신규B주택 21년2월 등기 후 전세임대
기존집A주택 매도 어려워 B주택 24년10월 매도
이 경우 B주택은 양도 세금을 내는데
제가 10월 매도 이후 분양 받게 될 경우 1년 뒤에
신규 분양,매수 해야 A주택을 비과세 혜택을 보는건지 아님 상관없이 A주택5년 보유 인정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에 대한 사항은 세무소등의 문의가 가장 정확하나, 알기로는 B주택을 처분하고, A주택만 보유한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하면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고, 해당 분양권취득후 3년내 A주택을 매도하면 양도비과세 적용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B주택을 처분하고 꼭 1년이란 시간 후에 신규분양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B주택은 이미 처분후 양도소득세를 내셨다면 그자체로 다시 1주택자가 되고, 이후 신규주택 취득시 기준이 되는 종전주택은 A로 볼수 있기 떄문에 19년도 취득후 1년이후로 보는게 맞을듯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기본요건이 기존 주택 취득 후 최소 1년 경과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3년내 기존 주택을 매각하는 것이니, A주택을 취득한지 이미 5년 경과했으므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3년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만 하면 조건을 만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
새로 취득한 주택이 있는 경우 기존에 소유한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2. 신규 주택 취득 후 기존 주택의 보유 기간:
기존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즉, 새로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기존 주택을 최소 1년간 소유하고 있어야 비과세 혜택 대상이 됩니다.
3. 주택 소유 및 거주 요건: 기존 주택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거주 요건이 있는 경우 이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을 충족하면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매도할 때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두번째주택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냈고 세번째주택을 매수하고 3년안에 첫번째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조건이 됩니다
잘따져보시고 매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집A주택 19년1월 등기 후 실거주
신규B주택 21년2월 등기 후 전세임대
기존집A주택 매도 어려워 B주택 24년10월 매도
이 경우 B주택은 양도 세금을 내는데
제가 10월 매도 이후 분양 받게 될 경우 1년 뒤에
신규 분양,매수 해야 A주택을 비과세 혜택을 보는건지 아님 상관없이 A주택5년 보유 인정인가요?
==> 신규주택 등을 매입하는 경우 기존 a주택은 3년이내(조정지역인 경우 1년이내) 매도를 해야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집A주택 19년1월 등기 후 실거주
신규B주택 21년2월 등기 후 B주택 24년10월 매도하게 되면 다시 1주택자가 됩니다.
그리고 신규 분양으로 2주택자가 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분양권 취득 후 3년안에 기존집 A를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