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とえい
とえい23.08.29

10년전 부동산 사기로 고소 가능한가요?

저희 엄마가 10년전에 땅을 2군데를 샀는데 사기를 당한거 같아요

1개는 춘천근처에 땅인데 300평 정도 되는데 3명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요

도로 옆이고 근처에 김유정역이 있어서 개발이 될것처럼 말을 해서 매입을 했는데 근래에 제가 알았는데 도로 옆이긴 한데 일반도로가 아니고 국도라서 진입로가 없더라고요

또 그리고 산이고 자연녹지라서 팔수도 없고 공동 명의라서 팔려면 전원 허락을 받아야 하더라고요

3명중에 한명은 연락이 되서 우리와 같은 생각인데 그중에 한사람은 부동산과 같은 한패인듯 합니다 연락도 안받고 우리를 피하는게 자신들고 매입을 해서 피해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 공동명의에 한사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또 한개는 평창에 있는 땅인데 여기는 더 심한게 13평인데 여기도 산이고 자연녹지라 매매도 안되고 13명이 공동명의 입니다

여기도 소개해준 여자가 같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 주소지는 산인데 현장 방문해서 보여준 것은 그 보다 더 마을과 가까운 밭을 보여주면서 이곳이라고 하면서 속였어요

사기죄로 처리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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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10년전 사건이라면 공소시효 도과로 고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질문주신 경우 10년 전 사건이라고 하시면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소시효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셔야 하며, 만약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으셨다면,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경위로 속아서 해당 토지를 구매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사실관계 정리 및 입장자료를 첨부하여 고소장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