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이 내사보고서에 거짓내용을 작성하여 검사지휘를 받았을 경우
근로감독관이 내사보고서에 거짓내용을 작성하여 검사지휘를 받았을 경우
제가 형사 고소등이 가능한가요?
임금체불 사건이였는데 감독관이 내사보고서에 근무형태를 다르게 적거나, 현장실사를 나오지 않고 나왔다고 기재하여 검사에게 지휘를 받아 결국 법위반없음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실수라고 보기엔 1초면 확인 가능한 간단한 내용이라...이걸 잘못적거나 착각했을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뭐...너무 황당해서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내사보고에 현장실사를 정말로 하지않았음에도 했다고 기재하고, 진정인이 진술한 것과 다르게 근무형태를 작성하는 등 거짓으로 작성하였다면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확인하지 못한 것이고 실제로 현장실사도 했고,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면 무고죄로 역공 당할 수도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형사 고소와 관련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라며
해당 직원의 인사복무를 관리/점검하는 인사/감사부서에 해당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게 진짜라면 해당 공무원에 대하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직무와 관련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거나 행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형법 제227조),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사보고서, 조사보고서 등은 공문서에 해당하므로,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명백하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노동부 상대로 정보공개청구하여 해당 조사보고서 전체를 공개요청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감독관의 행위에 대한 청원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