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의 일방적인 직무전환 지시가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의 일방적인 직무전환 지시가 정당한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입사 당시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입사하여 약 1년간 해당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기존 대표이사 비서의 퇴사로 인해 회사에서 후임자를 채용하기 전까지 비서 업무를 겸직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전달했으나, 후임자 채용 전까지 한시적으로 업무를 맡아 달라는 요청에 따라 약 2개월간 기존 재무·회계 업무와 비서 업무를 병행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후임자는 채용되지 않았고, 회사로부터 앞으로도 비서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할 것 같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다시 거절 의사를 밝혔으나, 상급자는 회사에서 지시하는 업무는 수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향후 비서 업무와 기존 업무를 병행하거나 비서 업무만 담당하게 될 수 있다고 전달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구체적인 담당 업무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담당 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존 재무·회계 업무에서 비서 업무로 직무를 전환하거나 기존 업무와 병행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당초 한시적인 겸직을 전제로 업무를 수락했으나, 이후 회사가 이를 사실상 상시적인 업무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자가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회사가 직무전환을 강행할 경우, 해당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지와 이로 인해 징계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업무에 대해 약정한 바 없다면 업무상 필요성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당한 인사발령이라 판단되시면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직무를 한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직무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담당 업무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인사발령 부분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2. 인사발령에 대한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직무 변경으로 인해 임금 감급, 근로시간 변동,

    출퇴근 거리 증가, 기존 경력과의 단절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비교하여 인사발령이 정당한지에 대해

    판단을 합니다.

    3. 부당인사처분에 대해 다툴 생각이라도 일단 직무전환을 하면 일단 발령된 업무를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발령된 업무자체를 거부한다면 회사에 징계의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