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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집요한꿩145
집요한꿩145
25.01.16

퇴직금 미지급 상황.dc형 계좌에서 irp계좌로의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는 상황(퇴직일 기준 14일 초과)에서 지연이자 발생여부와 법적 위반 소지 여부가 있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해가 바뀌면서 소속된 회사의 법인이 바뀌었고,

그로인해 해당 소속 직원들은 2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일괄 퇴사처리가 되었습니다.

해당 소속 직원들은 모은행의 DC형 계좌로 퇴직금을 적립하여왔고, 퇴사처리가 됨에따라 25년 1월 14일 이전에 IRP계정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거라 했지만, 1월 16일인 현재

아직 지급이 되지 않고있는 상황입니다.

사측에서는 1월 14일 이전에 퇴직금 지급 신청을 마쳤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모은행으로부터 퇴직급 지급일이 지연된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유는

직원들의 퇴직금을 DC형 계좌에서 IRP 계좌로 일괄처리를 해야하는데 몇몇사람이 해외주식이나 ETF계좌를 보유하고 있어 매수매도에 2주이상의 시간이 더 소요되기때문이라고..

퇴직금이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함은

IRP계좌로 입금이 되는 것까지 14일 이내에 일 어져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러한 모은행의 DC형계좌의 매도매수과정으로인해 지연이 발생하는경우에도

질문1. 퇴직급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사유에 포함이되는지

질문2. 질문1과는 별개로 사측의 일처리에는 법적문제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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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25.01.16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퇴사에 따라 은행에 통보만 하면 되고, DC형계좌의 매도매수과정으로인해 지연이 발생하는경우는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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