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가 가진 2주택, 공주가 1억미만이라도 1억이상인 다른거 살때 취득세 중과 되는 유형인가요?
안녕하세요3주택자인데 애매해서 여쭤봅니다
양재동에 공지가 1억이상,
금천구에 공지가 1억이하
구로구에 공지가 1억이하
가지고 있습니다.
양재동과 금천구 모두 모아타운 지역입니다.
금천구 시흥동은 조합설립 걷고 있습니다. 아직 조합은 아닌데 이게 빈집법에 토지이용계획에는 그렇게 써있어요
시흥동꺼 조합설립전에 제가 청약넣어서 다른거 또 사게 되면 취득세무는지 궁금합ㄴㅣ다ㅠ
소규모주택정비는 뭐 지정되기만 해도 주택수에 잡혀서 다른거 추가로 사면 취득세중과다~ 이런얘기가 있어서요
물어보긴했는데 여러명의 의견이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 취득당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이나 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1항 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